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8.6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박근혜 ‘공천개입’ 이미 실형…‘MB처럼 석방’ 가능성 낮아

한겨레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다음달 16일 ‘국정농단’ 구속만료

보석 허가돼도 기존 형 살아야 해

건강 악화 등으로 형집행정지는 가능




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전 대통령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들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16일까지 구속 상태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세차례 연장해 다음달 16일까지다. 보석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달 16일 전에 박 전 대통령도 이 전 대통령처럼 미결수로서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껏 박 전 대통령은 보석 신청을 한 적이 없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보석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난다고 해도 이 전 대통령처럼 석방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한건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말고도 재판 두건이 더 진행 중이다. 그중 ‘새누리당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다음달 16일 이전에 보석 허가가 나와 석방된다고 해도 다시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16일 구속기간이 끝난 뒤부터 형이 집행된다. 현재는 형 집행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사건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형이 집행되면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가 되기 때문에 보석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 신청은 수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출산 직후 등 매우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진다. 2013년 영남제분 회장 부인이 의사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실이 발각된 적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쪽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국선변호인단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은 데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모범택시3 타짜도기
    모범택시3 타짜도기
  2. 2월드컵 홍명보 경기시간
    월드컵 홍명보 경기시간
  3. 3이강인 PSG 대승
    이강인 PSG 대승
  4. 4김민재 풀타임 뮌헨
    김민재 풀타임 뮌헨
  5. 5양민혁 포츠머스 관중 사망
    양민혁 포츠머스 관중 사망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