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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석방…박근혜는 '선거법 위반 확정' 때문에 사실상 '불가'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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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확정
보석청구해 인용돼도 곧바로 형 집행 시작
보석청구 무의미…실제 청구한 적도 없어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구속 수감 상태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실형을 확정 받은 터라 보석 청구가 사실상 의미 없는 상황이다.

6일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 받았기 때문에 보석을 청구해도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확정 받았다.

다만 현재 '국정농단'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실형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설사 보석을 청구해 곧바로 법원에서 인용된다고 해도, 법무부는 석방 직후 징역 2년에 대한 형을 집행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보석 청구가 사실상 의미 없는 행위인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보석 청구로 재판을 끌기보다는, 판결이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검찰에 구속된 이래 보석 청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공범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최순실 씨 재판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놓은 상태라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말고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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