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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349일만의 '쓸쓸한 귀가'…자택 앞엔 취재진만 몰려

이데일리 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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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 이후 349일만에 보석 석방 후 집으로
오후 4시 10분쯤 강남구 논현동 자택 도착
취재진과 별도 접촉은 없어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보석(保釋: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결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없이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결정을 받은 6일 오후 3시 48분쯤 검은 제네시스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출발해 약 20분 후인 4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다.

구치소 정문에서 취재진과 접촉 없이 차량에 탑승해 출발한 이 전 대통령은 10여명의 지지자들에게는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논현동 자택 앞에는 50여명의 취재진들과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경찰 140명이 대기했지만, 지지자들도 석방을 반대하는 측도 모이지 않아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4시 10분쯤 논현동 자택 앞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취재진과는 접촉하지 않은 채 곧장 자택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이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온 것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후 349일 만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다만 보증금 10억원 납입과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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