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조건을 내걸고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3월 구속된 이후 349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오늘(6일) 석방 후 자택에만 머물며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고 10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오는 4월 8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까지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관지확장증이나 역류성식도염, 당뇨 등 이 전 대통령이 앓는 것으로 확인된 병만 총 9개로, 이 중 수면무호흡증은 돌연사 위험도 있는 등 건강 악화가 심각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나서며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구치소 정문에 미리 나와 기다리던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이재오, 맹형규 등 20명은 함박웃음으로 손을 흔들며 이 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 349일 만에 논현동 자택으로 향하는 현장, SBS 뉴스에서 확인하세요.
(영상 취재 : 양두원, 설치환 , 영상 편집 : 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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