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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내고 구치소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지지자들 "할렐루야"

중앙일보 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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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3시 47분쯤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왔다. 구속된지 349일 만이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양복 차림으로 경호를 받으며 구치소를 나섰다. 구치소 인근에 대기하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이명박"을 연호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도 있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인용했다. 1심에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서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0억 납입을 제시했다. 가족이나 변호인이 현금으로 내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면 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금 납입 사실을 확인한 뒤 석방을 지휘했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4시 10분쯤 논현동 자택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따라 주거는 자택으로 제한되며 통신과 접견에 제약을 받게 된다. 병원 진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이재오 전 의원 등 측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이재오 전 의원 등 측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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