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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법치 살아 있어 환영…무죄 다툴 것"

연합뉴스 안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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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전 장관 등 측근 동부구치소 집결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슬기 기자 =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은 6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결정에 "법원이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직은 법치가 살아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환영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법원이 법리에 입각해서 합리적 결정을 내렸고, 앞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나 인신공격은 없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수석은 "법리적으로 볼 때 1심 판결에 문제가 많았다"며 "검찰은 몰아치기식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고, 재판부는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측근은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의 향후 정치 활동 가능성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부실한 재판으로 상처 난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도 필요하다면 목소리를 내겠다"며 "다만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풀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부분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재오 전 특임장관을 포함해 이명박정부에서 활동했던 일부 측근들은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석방되는 이 전 대통령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명박, 조건부 석방(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2019.3.6 pdj6635@yna.co.kr

이명박, 조건부 석방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2019.3.6 pdj6635@yna.co.kr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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