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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석방' 정준영 판사는…법원 내 회생·파산 전문가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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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the L] 국내 첫 개인파산사건 주심·한보그룹 회사정리 등 맡아



보증금을 조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보석 청구를 인용, 그를 석방한 정준영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0기)는 법원 내 회생·파산 전문가로 평가받는 판사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역시 서울대 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U.C.버클리에서 해외 연수를 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정 부장판사는 1994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004년 국회 파견을 거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정책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정 부장판사는 회생·파산 전문가다. 그는 IMF 경제위기 전후인 1996년 접수된 우리나라 첫 개인 파산 사건의 주심을 맡았고,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에서 한보그룹 등의 회사 정리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012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한 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가 쓴 논문으로는 △소송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하자 △파산절차가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공적변호제도 및 그 도입가능성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법리의 전면적 재검토 △개인파산(회생)에 있어서 장래소득에 대한 전부명령·채권양도의 효력 등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서울고법 정기 인사 때 형사1부의 재판장을 맡게 되면서 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게 됐다. 정 부장판사는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6일 열린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청구한 보석청구를 조건부로 인용했다. 석방 후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조건이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음 달 구속 만기로 석방될 경우 보석처럼 조건을 붙여 주거 또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높다고 보고 보석을 허용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4월 8일이었다. 미확정 피고인을 심급별로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개월이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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