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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 석방…정준영 판사 누구?

아시아경제 황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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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한 정준영 부장판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건부 보석에 따라 자유의 몸이 됐다. 하지만 법원의 조건부 보석 기준을 위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치 대상이 된다.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1967년생으로 청량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사법학에 진학한 정준영 부장판사는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1994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 판사를 지냈다. 이후 그는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그간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와 구속 기간 내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들며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병 보석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심리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일부만 허용하는 등 엄격한 보석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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