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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집으로' 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풀려날 가능성은 미지수

조선일보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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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왼쪽)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조선DB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조선DB


6일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박 전 대통령은 과거 ‘보석’을 청구한 적도, 앞으로 청구할 수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하나의 사건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2가지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불법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이미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형이 확정 돼 이때부터 기결수 신분이 됐고, 형기를 채워나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재판이 계류 중이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서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을 맞이었던 지난 2월 2일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서울역에서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장련성 객원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을 맞이었던 지난 2월 2일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서울역에서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장련성 객원기자


박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보석’ 신청은 하지 않았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형이 확정되기 전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돈을 내는 등 조건을 걸고 풀려나는 절차다. 사정이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공천개입 사건으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형기를 다 채우거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형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정지는 교정시설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사유가 있을 때 검사가 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조치다. 건강이 심각하게 안좋거나 70세 이상 고령자, 임신 6개월 이상의 산모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전체 형 집행 기간에서 정지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 상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이 회복되면 곧바로 다시 수감돼야 한다.

특히 형 집행절차는 구체적인 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가 가부를 정하도록 돼 있어 법원이 미결수에 대해 내리는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보다 훨씬 까다롭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가 지난 2010년 5월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형집행 정지를 받았었다. 전씨는 판결 후 형을 1년밖에 채우지 않았지만 이후 뇌경색을 이후로 집행정지를 받고 분당의 요양병원에서 지낸 적이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기미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자들이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사면’이다. 그러나 이 역시 당분간은 가능성이 적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재판이 끝나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통상 사면 전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를 검토해 보고한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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