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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석방' MB 측 "엄중해도 못 지킬 조건 아냐"

연합뉴스 이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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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냐" 반응도
법원, 이명박 보석 허가(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2019.3.6 pdj6635@yna.co.kr

법원, 이명박 보석 허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2019.3.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 결정이 난 직후인 6일 오후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보석 조건이 엄중해도 대통령이 못 지킬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변호사 하면서 제일 조건이 많긴 했다"면서도 "재판부가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대통령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아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지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의논할 시간을 주기 위해 10분가량 잠시 휴정을 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허가를 예상했느냐"는 질문에는 "예상했는지는 모르겠고 기대는 하셨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논의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재판부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처음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반응도 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재판부는 대통령일수록 그렇게 오해사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을 몸으로 보여달라는 뜻으로 조건을 가혹하게 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이해하셨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논의 과정에서 "(구속 만기일인) 4월 8일까지 있다가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참모도 있었다"면서 "기본적으로 법이 인정한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 방어권을 보장해달란 입장에서 한 보석 청구이므로 가혹한 보석 조건이지만 감수하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보석이 허가돼 "매일 구치소에 가서 접견하는 부담도 적어졌고, (이 전) 대통령도 마음 편히 과연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사가 말한 그분을 만났는지 기억을 되살릴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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