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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 "명예회복 계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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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취한 고발에 대한 취하서를 검찰청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교사들을 고발했다. 해당 교사들은 현재 대법원 계류 33명, 징계의결보류 13명, 징계의결 미요구 122명 등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서 재학생들과 교사들이 하늘로 간 단원고 선배들에게 쓴 편지를 종이비행기로 접어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서 재학생들과 교사들이 하늘로 간 단원고 선배들에게 쓴 편지를 종이비행기로 접어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취하서에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본다”며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가 세월호 시국집회 참가자 11명을 3.1절 특별사면 조치를 한 바 있으나,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현재까지 고발건이 진행 중이어서 사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함으로써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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