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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피해자들 “미쓰비시 한국 내 자산 곧 강제집행”

조선일보 광주=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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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피해자들 스러져 가는데… 미쓰비시는 교섭 불응
피해자측 "조만간 압류 절차 진행"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절차를 밟겠다고 4일 밝혔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변호단과 미쓰비시 히로시마 징용 피해자 소송 변호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미쓰비시 측에 2월 말까지 판결 이행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이제 다른 길이 없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채권 확보를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상표, 특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미쓰비시 측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 소송 원고들이 잇따라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며 "과거 일본 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던 미쓰비시가 한국 법원 판결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했다.

지난해 11월29일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고송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후 피해자들과 법정대리인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조선DB

지난해 11월29일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고송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후 피해자들과 법정대리인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조선DB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가운데 김중곤(金中坤·1924년생) 할아버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도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지난 1월 25일 사망했으며, 2차 소송 원고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심선애(沈善愛·1930년생) 할머니 또한 지난 2월 21일 별세했다.

앞서 지난 2000년 5월 일본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히로시마 징용 피해자들 또한 기나긴 소송을 이기지 못하고 소송 도중 원고 5명 모두 사망했다.

이들 단체는 미쓰비시 한국 내 자산에 대해 (법원에)압류 신청을 할 구체적 일정과 압류 대상은 조만간 밝히겠다고 밝혔다.

[광주=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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