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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재판 기간에 또 몰카' 20대에 징역 3개월

연합뉴스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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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몰래카메라(CG)[연합뉴스 TV 제공]

몰래카메라(CG)
[연합뉴스 TV 제공]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 중순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2차례에 걸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의 여지가 적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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