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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정재황 성균관대 법대 교수 "국민 주권 선언한 3·1운동, 우리 헌법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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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 강조한 3·1운동·헌법
자유·평등·박애 정신이 기본바탕
둘다 평화 추구한 점도 맥 닿아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다음과 같은 첫 문장으로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쓰였다. 3·1운동이 어떤 역사이기에 헌법이 이를 호명하는지가 궁금했다.

삼일절 오전 서울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정재황 성균관대 법대 교수(61·사진)를 만났다. 헌법을 공부한 그는 "3·1독립선언서는 독립국가와 조선인이 주권자임을 선언한다"며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정신에 녹아있다"고 말했다. 1919년 3·1운동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4월 11일 첫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공포했다. 같은 해 9월 '대한민국임시헌법'으로 개정했다. 이 헌법 전문에서 '3·1 운동의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을 건설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식민통치를 부정하고 민족 독립을 요구한 국민 주권의식이 법의 뿌리라고 본 것이다.

정 교수는 "처음 헌법을 만들 때는 주권자인 국민, 민주적인 정부형태를 강조했다. 평등, 자유 정신을 중시했다"며 "해외와 비교해 그전부터 공화국이란 말은 헌법에 나타나지만 우리 헌법 1조에서 '민주' 공화국을 언급한 건 근대 헌법에서 처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민주공화국을 강조했던 3·1운동과 헌법 정신은 지금도 빛난다. 정 교수는 최근 강조되는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이 공화주의 정신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정 교수는 "공화국은 군주가 없다는 뜻이다.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동체가 갖는 유대감을 중시한다"고 전했다.

헌법 전문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쓰였다. 정 교수는 "프랑스혁명을 통해 최초 탄생했던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가 정신이다. 박애가 사회공동체 간에 연대해서 함께 살아가는 정신"이라며 "더불어 번영하기 위해 사회기반이 만들어지고 이점이 복지를 중시하는 현대와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세계가 평화롭게 살 것을 말하던 100년 전 외침은 여전하다. 헌법 평화적 통일에 대한 조항과도 맥이 닿는다. 정 교수는 "3·1운동 당시 평화를 외쳤다.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는 우리 헌법과 연결된다"며 "한반도 평화정착, 나아가 세계평화 조성이 헌법적 바탕에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문을 열고 평화로 문을 닫는다. 헌법 전문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고 끝맺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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