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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개악'…법 개정 중단해야"

연합뉴스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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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설정위·결정위'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2.27 zjin@yna.co.kr

'구간설정위·결정위'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2.27 zjin@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양대 노총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 발표에 대해 "저임금 노동 문제는 온데간데없고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자는 노동자와 계속 싼 값에 일을 시키겠다는 사용자 사이의 교섭 갈등을 문제 삼은 결정구조 개악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며 "대체 언제까지 사업주 이윤 보장을 위해 줬다 뺏는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의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 안에는 그동안 한국노총이 반대해온 결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기업 지불 능력'은 제외됐지만, '고용 수준'은 표현만 다르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뀌어 결정 기준의 하나로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고용 수준 등을 결정 기준에 포함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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