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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재계 "기업 지불능력 제외 유감"

머니투데이 이건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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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7일 정부 개편안 발표…"지불능력 이상 임금 지급시 기업 존립에 위협"]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계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경제상황을 추가하고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정부안)에 대해 "기업 지불능력 제외는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경제계)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안 중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한 것,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 등의 문제는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제계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그동안 노사간 이견과 갈등 구조 속에 객관성·중립성에 대한 지적 등이 제기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에선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4가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경제계는 주장했다. 경제계는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 기업 지불능력 판단 지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등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며 "기업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제외한 건 유감이며 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 결정체계에서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을 정부와 국회가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제계는 "결국 정부가 대다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될 것"이라며 "공익위원 중립성 논란을 지속시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추천, 노사 순차배제 방식 등을 활용해 공익위원의 중립성·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간설정위에 노사참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이번 정부안에선 구간설정위에 노사참여가 배제돼 노사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 어렵다"며 "구간설정위에 특별위원 형태로 노·사·공익(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포함하는 등 노사가 참여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최저임금법 상 정부는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우면 그 이유를 밝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 30년 동안 검토의견을 제시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바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도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최저임금 수준이 안정화하면 중장기적으로 프랑스, 독일 같이 산식(formula)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성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같은 제도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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