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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 제도 개편서 기업지불능력 제외 아쉬워”

이데일리 박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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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27일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에 대해 기업의 지불능력을 제외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의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등 경제상황을 추가한 것을 바람직하다”면서도 “정부 초안에 제시했던 기업의 지불 능력을 제외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제도의 목적인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은 상당 부분 충족했다”면서도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균형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의 선임과 더불어 지역·업종별 구분 적용이 포함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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