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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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당초 고려됐던 기업 지불능력은 빠진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일부 수정해 확정한 안이다.
정부는 초안 발표 이후 3차례의 공개 토론회와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확정안을 마련했다.
확정안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을 유지했다.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위원은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가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3명씩 순차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총 9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노사 순차배제 방식이 소신 있는 전문가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한 바 있다.
다만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는데 이는 추후 제도 운영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결정위원회는 노, 사, 공익위원 각 7명으로 구성하며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익위원 추천은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노사정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하는 방식이 다소 높았다"면서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15건 중에 10건이 국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공익위원을 함께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은 빠졌다. 초안에는 기업 지불능력이 들어갔지만 기업의 규모나 업종, 지역별 특성이 다 달라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빠지게 됐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달 16일 열린 최저임금 개편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많고, 단일하게 결정하고 있어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관념이라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도 지난달 24일 열린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이번에 포함된 기업지불능력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기 어렵다"며 "일개 기업이나 업종에서는 임금교섭을 할때는 중요할수 있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에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마치 객관적인양 최저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낼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부는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 지불능력이 최종안에서 빠지면서 경영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경영계는 기업의 지급능력이 고려되지 않고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올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초안에 포함됐던 결정 기준 중 '고용수준'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수정해 최저임금이 고용의 양(量)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質)적인 측면을 포함한 다양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보완되고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는 한편 계속 논란이 됐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게 된다"며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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