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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이름 바꾸고 한도 상향 추진하는 국회..."영세상인·기업 위해"

아시아경제 원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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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김영란법 있는 한 무용지물...탁상공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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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기업 '접대비' 이름 변경과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나란히 내놓았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면서 기업 지출 확대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소득을 늘리겠다는 이유다. 기업 측에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는 한 접대비 제도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26일 접대비를 '대외업무협력비'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접대비 한도도 기존의 최대 5배(수입금액 100억원 기준 0.2%→1%)까지 대폭 상향했다. 이종구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 발의 이유와 관련해 "기업의 활동을 위해서는 관련기관ㆍ업무 종사자와의 교류가 필수적임에도 접대비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정상적인 지출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접대비를 '거래증진비'로 바꾸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접대비 한도도 1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0.2%에서 0.5%로 2.5배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접대비의 주요 지출처는 소비성 업종"이라면서 "기업의 지출여력을 상승시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식당 등 영세자영업자 상권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접대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유흥ㆍ오락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담긴 접대비의 이름을 거래증진비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여야 의원들이 접대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최근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ㆍ내수부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4ㆍ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숙박음식업, 도소매 등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사업소득은 161만원으로 1년 새 6.8% 감소했다.


하지만 기업 쪽에서는 관련법 개정과 실질적인 개선 효과의 상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지출 여력이 있는 대기업 지출을 늘리자는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생색내기 법률"이라면서 "김영란법이 있는 이상 접대비 지출액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종구 의원실 쪽에서는 "김영란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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