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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경유세 인상 권고…트럭·승합차 이용하는 자영업 부담 커질듯

조선비즈 안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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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 경유세 인상 권고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26일 정부에 제출했다.

강병구 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마지막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특위는 경유세 인상 권고 이유로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적인 세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특위는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올려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소폭 내리고 경유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방안이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조선일보DB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조선일보DB



재정특위의 경유세 인상 권고안을 놓고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체 경유 소비 중 80%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택배와 화물차 등 수송용이 차지한다. 경유세가 인상되면 이를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지출액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에 등록된 경유차는 992만9537대로 2017년보다 35만3142대 늘었다. 증가규모로 역대 최대다. 전체 자동차 중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37.11%에서 지난해 42.8%로 매년 늘고 있다.

정유업계도 경유세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유사들이 원유를 가공해 생산하는 석유 제품 중 경유가 30% 정도를 차지한다. 정유업계는 경유세가 인상되면 경유 소비가 줄어 경유가 남아 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특정연료(유종)에 대한 세금 인상은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에너지 수급과 기업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유 소비량이 감소하면 남는 경유를 해외로 수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주유소에서 고객이 차에 기름을 넣고 있다./주완중 기자

수도권의 한 주유소에서 고객이 차에 기름을 넣고 있다./주완중 기자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2017년에도 정부는 미세먼지 절감을 이유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며 인상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내렸다.

지난 2017년 조세연구원이 에너지경제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과 진행한 공동 연구에서는 경유값을 최대 3~40% 올려 소비가 줄어들도록 유도해도 초미세먼지는 0.1~1.3%, 두배로 올려도 초미세먼지는 2.8% 정도 줄어드는 데 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경유차가 아니라 중국"이라며 "경유차 단속에 앞서 석탄 화력 발전소, 노후차, 트럭, 건설기계, 굴삭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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