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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버닝썬 유착’ 전직 경찰관 영장 반려… 일단 석방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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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가 수사해 영장 재신청할 것”


[헤럴드경제]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검찰은 전직 경찰관 강모 씨에 대해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긴급체포됐던 강씨는 일단 석방된다.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 씨는 클럽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경찰은 21일 그를 소환 조사했으며 긴급체포한 뒤 영장을 신청했다.

이 화장품 회사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대규모 홍보행사를 연 바 있다. 행사에 앞서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행사 차질을 우려한 강 씨가 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실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버닝썬 내 미성년자 출입 사건과 관련해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강 씨와 함께 체포됐던 이모 씨도 석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 확보와 분석 등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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