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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서 돈받아 경찰에 전달한 혐의… 前경찰 영장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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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클럽 '버닝썬' 대표에게 돈을 받아 이를 경찰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과 마약 유통 사건,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인 전직 경찰관 강모씨가 버닝썬 대표 이모씨에게 2000만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21일 긴급체포 됐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강씨의 지시로 경찰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업체 직원 이모씨도 체포해 조사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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