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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문건 정보공개 소송 대법원 간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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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송기호 변호사 2심 패소 판결 불복해 상고

팽목항 방파제에 세워진 세월호참사 추모 조형물./ 사진=뉴스1

팽목항 방파제에 세워진 세월호참사 추모 조형물./ 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 패소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22일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 대행의 세월호 7시간 문서 봉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1심은 황 전 대행이 (세월호 관련 문건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서 정한 국가 안보 등의 문서도 아닌데 봉인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법을 지키지 않은 봉인이므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2심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 등 보호기간 해제 사유가 없는 한 황 전 대행의 봉인을 풀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불법을 보호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국민에게 최장 30년을 기다리라고 할 수 없다"며 "상고심이 법의 정신과 건전한 상식을 밝혀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송 변호사의 사건 2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전날 송 변호사가 "청와대에서 작성된 세월호 관련 문서의 제목과 작성시간, 작성자 등 정보를 공개하라"며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황 전 대행이 외부에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던 문건들이다.


재판에서 송 변호사는 "문서의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는데 이 목록까지 봉인한 건 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공개를 청구했고,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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