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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죄···5·18 비방 처벌법 발의

중앙일보 김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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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을 부인ㆍ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에 의해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는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를 곤봉으로 진압하는 모습. [중앙포토]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를 곤봉으로 진압하는 모습. [중앙포토]


법안(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5ㆍ18에 대해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이 핵심이다. 신문ㆍ잡지ㆍ방송과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공연물, 토론회ㆍ간담회ㆍ기자회견에서의 해당 발언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문제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철희 의원실은 “이미 독일 등 유럽에서는 학살 등 홀로코스트 범죄를 축소ㆍ부인하거나 옹호하는 범죄를 형사 처벌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소수자 보호ㆍ사회통합의 측면에서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고통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5ㆍ18에 대한 부인ㆍ왜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독일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추모비' 건립 현장. [중앙포토]

독일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추모비' 건립 현장. [중앙포토]




개정안에는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는 정의 규정(1조의 2)도 신설됐다.

자유한국당은 “발언의 자유를 옥죄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더라도 심각한 역사적 왜곡이나 비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또한 민주주의의 훼손이기에 적절한 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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