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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차별 최저임금법 개정안 철회하라"

연합뉴스 김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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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규탄 기자회견    (대구=연합뉴스)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이완영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경 지역 연대회의 회원들이 규탄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19.2.22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경지역 연대회의 제공]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규탄 기자회견
(대구=연합뉴스)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이완영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경 지역 연대회의 회원들이 규탄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19.2.22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경지역 연대회의 제공]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경 지역연대회의는 22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이완영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 소속 회원 20명은 "이완영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3명과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지난 8일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게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주노동자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을 부과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가능한 생각이냐"고 규탄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는 처우와 권리를 보장받기는커녕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실정"이라며 "이러한 법안 발의는 인종차별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 등 14명은 외국인 근로자 언어능력과 문화적응 문제로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걸려 최저임금액의 일정 부분을 감액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다.

법안에는 이주노동자는 입국 후 근로 시작 시점부터 1년 이내는 최저임금액 30%를 감액할 수 있고 1∼2년 사이에는 최저임금액 20%를 깎을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연합뉴스) 지난 8일 이완영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초기 최저임금 감액을 허용하고 있다. 2019.2.22
    [국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연합뉴스) 지난 8일 이완영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초기 최저임금 감액을 허용하고 있다. 2019.2.22 [국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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