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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前국방장관… 1심 징역 2년6개월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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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는 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그가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점을 감안해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대원들에게 친정부 성향 온라인 댓글 8800여건을 달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안보 사안에 대해 댓글을 작성하는 작전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대원들이 신분을 감춘 채 정부 여당에 유리한 글을 올린 것은 명백한 정치 관여"라고 했다. 또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로부터 매일 댓글 활동 결과를 보고받은 점도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국방부의 '사이버사 정치 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그가 2012년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충원 당시 호남 지역 출신자를 배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이버사령부의 자체 판단으로 이뤄진 행위로 보인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할지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함께 사이버사 댓글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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