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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근혜정부 '세월호 7시간 문서' 비공개 적법"…원심 판단 뒤집혀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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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송기호 변호사 "법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상고할 것"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발생한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원심과는 다른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구조활동 관련 문서의 제목과 작성시간, 작성자 등 국가기록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이를 비공개 처분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기록물 수만 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송 변호사는 "문서의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는데 이 목록까지 봉인한 건 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문서"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물은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날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승객 구조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목록"이라며 "기록물법에서 정한 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문서목록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은 변화된 게 없는 것 같다"며 "다만 대통령 기록물관리 보호기관은 일정한 요건 아래 문서에 대한 열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본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기록물법에서 국가안보나 사생활 등 지극히 개인적 사유로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도록 한 법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라면 15년 후에나 세월호 관련 문서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이는 대통령기록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라는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대통령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원칙을 대법원이 열어주길 바라며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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