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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비공개 정당"...1심 뒤집어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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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비공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변호사의 공개 청구가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공개 청구 거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세월호 7시간'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건 부당하다며 지난 2017년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송 변호사는 결과가 뒤집힌 데 대해 국가 안보나 사생활 등 예외적 사유로만 지정기록물로 관리하게 한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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