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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정직 3월 중징계

파이낸셜뉴스 좌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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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19일 징계위 열고 징계수위 확정
노조 “솜방망이 처분…응당한 처벌 필요”


제주의료연대본부가 19일 오후 제주대학교 본관 정문 앞에서 갑질 의혹을 받는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A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료연대본부가 19일 오후 제주대학교 본관 정문 앞에서 갑질 의혹을 받는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A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대학교(총장 송석언)가 갑질과 상습 폭행 논란을 빚은 제주대병원 A교수에 대해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제주대는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수의 병원 직원 폭행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그동안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에서 제출된 조사 보고서, 직원 탄원서 및 해당교수 소명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제주대는 해당 교수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킴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원 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는만큼 징계위 의결을 토대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교수의 상습 폭행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연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장은 “제주대의 솜방망이 면죄부 처분을 강력 규탄한다”며 “해당 교수는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문제의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고, 폭력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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