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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5·18 진상규명 조례 개정…소위원회 신설

연합뉴스 여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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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과 전남도의회[전남도 제공]

전남도청과 전남도의회
[전남도 제공]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5·18 진상조사 소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전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개정 조례안 19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을 통과했다.

문행주(화순1·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 한 개정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에서 17명으로 늘려 전문가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기념사업위원회 위원 중 5·18 선행연구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도내에서 이뤄진 5·18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행주 의원은 "전남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규명 근거가 마련됐다"며 "체계적인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 활동으로 기념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ett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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