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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인 불출석에…공전하는 MB재판

조선일보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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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공전(空轉)하고 있다. 핵심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8일 재판에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10여분 만에 끝났다.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이 출석하지 않아서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들이다. 하지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재차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 요구에 따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소재 탐지’를 경찰에 의뢰했으나, "불가능"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소환장을 송달할 주소를 보정해주면) 증인신문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래된 사건을 놓고 다투는 만큼 객관적 물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증인들의 진술로 (1심) 유죄 판결이 이뤄졌다"며 "증인들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해 검찰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고의로 출석을 회피하는데 만약 검찰은 연락이 가능하다면 검찰도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는 증거 신청을 해야한다"며 "협조해주면 (증인들의) 출석이 용이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열린 재판에서도 "유죄의 증거가 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생생히 듣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가리는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는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구속기간이 약 50일 남은 상황에서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보석이 허가될 수 없는 예외적 사유가 있다"고 맞섰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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