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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8일 '비밀누설' 김태우 소환조사…金 "드루킹 관련 추가고발"

조선일보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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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으로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으로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오는 18일 수원지검에서 2차 조사를 받는다.

김 전 수사관 측은 "검찰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요청해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청와대가 드루킹 특별검사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수석 등이 민간인 사찰 지시 등의 혐의로 고발된 관련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수사 중이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상사인 이 전 특감반장의 지시로 특감반원들이 공공 기관장과 감사들의 정치적 성향과 전직 총리의 아들이나 민간 은행장의 동향 등 광범위한 민관(民官)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첩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것은 보안 규정 위반"이라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동부지검에서는 "청와대가 특감반원에게 위법한 민간인 정보 수집을 시켰다"며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조 수석 등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성향을 분류하고 사퇴 현황을 정리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서에서 맡고 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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