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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은 시인 성추행 폭로한 최영미 배상책임 없다”

서울경제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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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86) 시인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58) 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 시인이 최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최 시인은 지난해 방송에 출연해 고 시인이 여성 작가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 시인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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