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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회 미투' 양예원 무고 '무혐의'…"증거 불충분"

머니투데이 이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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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지난해 5월 스튜디오 실장 측 맞고소…검찰 "허위사실 유포 단정 어려워"]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성추행, 노출사진 촬영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최모씨(46)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성추행, 노출사진 촬영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최모씨(46)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당한 사실을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24)가 무고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양씨 주장을 허위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15일 양씨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이달 8일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양씨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올려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촬영회가 진행된 스튜디오의 실장 A씨,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46) 등을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양씨를 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지난달 11일 서부지법에 항소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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