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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고용 줄였나? 학계 "30% 영향" vs "연령효과"

머니투데이 안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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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황선웅 부경대 교수, "연령따라 고용 감소, 최저임금 감소로 비쳤을 수 있어"]

/사진=안재용 기자

/사진=안재용 기자


학계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된 최저임금 16.4% 인상 효과를 두고 논란이 거셌다.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지난해 고용증가율 하락 중 약 30%를 차지한다는 김대일·이정민 교수의 주장(2018년 11월 발표)을 반박했다.

김 교수와 이 교수는 이날 오후 경제학 연구 특별세션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란 주제로 최저임금 인상효과에 대해 발표한다.

황 교수는 "김대일과 이정민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서 25세에서 65세까지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분석했는데 (이런 분석은) 연령효과에 따른 편의가 포함될 수 있다"며 "30대와 50~60대 집단이 서로 같은 고용증가율을 갖는다는 가정에 따른 것인데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0대 고용률이 일정한 반면 50~60대 고용률은 연령에 따라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연령에 따른 고용감소가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 교수는 "분석대상을 25세에서 65세로 국한할 경우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최저임금 적용률이 높다"며 "60세 이상에서 고용률이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비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최저임금에 주로 영향을 받는 연령대인 10대와 20대 초반은 나이가 들수록 고용이 늘어나는데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이렇게 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연령효과로 고용률이 낮아진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황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수가 줄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자영업자 감소가 고용참사 증거가 아니라 임금 노동자로 전환돼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 연구에 비임금노동자인 자영업자를 포함시키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2000년대 전체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경제성장률과 유사하다"며 "경기변동과 연령, 저임금노동자 간 상관관계가 연구에 반영돼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짧은 시계열 자료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보는 것은 노동수요탄력성 추정에 가까운 연구결과"라며 "최저임금 인상 연구는 인상폭과 최저임금 적용률 7.2% 또는 영향률 11.2%를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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