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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해찬, 부당하게 구속돼…5·18 유공자 맞다"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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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the300]15일 SNS에 관련 법 밝히며 "김진태는 법도 모르나" 비판

/사진=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식 페이스북 캡처

/사진=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식 페이스북 캡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표적으로 5·18 유공자 명단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가 유공자가 맞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5일 오전 이 대표의 공식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 유공자 선정 관련 법도 살펴보지 않았느냐"며 '이해찬 대표는 5·18 유공자가 맞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 글을 보면 이 대표는 서울대 복학생협의회장이었던 1980년 5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됐다. 광주에서 직접 희생되거나 부상당하진 않았다. 하지만 당시 신군부는 광주민주항쟁을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이라 보고 재판했고 이에 이 대표는 부당한 감옥살이를 했다.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적용 대상자는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광주민주화운동구속자다. 이 대표는 3번째 기준 대상자인 셈이다.

법률에 따라 이 대표는 2002년 광주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았다. 3년 전인 1999년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전액 기금으로 출연해 '5월 정의상'을 제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게시자는 김 의원에게 "일반 국민도 아닌 국회의원이 사실확인도 없이 이 대표를 비난했다"며 "이는 광주민주화유공자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18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 의원은 전날인 1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해찬 대표는 광주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유공자가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 인사가 석연치 않은 경위로 지정됐을 수 있다"며 거듭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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