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드루킹 댓글공작 사건' 김경수 2심, 서울고법 형사2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이진석
원문보기
김경수 경남지사/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사진=연합뉴스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재판부가 14일 결정됐다.

이날 서울고법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공직선거법 혐의 사건의 2심을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형사 2·6·7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형사 2부는 국정농단 방조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심 재판을 심리 중이다.

또 지난해 12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