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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 민간인 사찰' 前 방첩국장 항소심서 징역 7월

아시아경제 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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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에서 감형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방첩국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민간인들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종북좌파로 규정짓고,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수집하라고 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상급자의 지시를 하급자에게 전달하고 재보고 하는 역할을 했을 뿐 (사찰) 대상자를 선별하고 정보수집 내용을 결정하거나 활용하는 등 강력한 위법 행위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며 감형이유를 밝혔다.


김 전 방첩국장은 2011년 당시 원세원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일명 '포청천'을 꾸려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 문성근씨, 봉은사 전 주지 명진스님,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사찰 대상에 올랐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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