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2.6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1심서 집행유예

매일경제 성승훈
원문보기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최 전 회장의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권 부장판사는 "식사자리에서 피해자가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신체적 접촉을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체 회장으로서 업무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나오라고 한 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일식집에서 직원 A씨와 식사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회장은 현장을 벗어나려던 A씨를 뒤쫓다가 다른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최 전 회장이 호텔로 끌고 가려하자 다른 여성들의 도움으로 택시를 타고 나온 뒤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토트넘 작별인사
    손흥민 토트넘 작별인사
  2. 2김민재 뮌헨 스포르팅
    김민재 뮌헨 스포르팅
  3. 3다저스 디아스 영입
    다저스 디아스 영입
  4. 4스트레이 키즈 빌보드
    스트레이 키즈 빌보드
  5. 5김나영 가정사 고백
    김나영 가정사 고백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