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2.6 °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김상조 효과에 유통업 횡포 '주춤'…갑질 '온라인쇼핑몰'로 쏠려

뉴스핌
원문보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김상조호 공정당국의 유통 갑질 개선이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단,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거나 상품판매대금을 후려치는 횡포가 온라인쇼핑몰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94.2%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거래관행 개선 체감 여부에서는 ‘많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63.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약간 개선됐다 31.1%’, ‘개선되지 않았다 5.8%’ 등의 순이었다.

‘개선됐다’는 응답률의 행위 유형별로는 상품대금 감액 96.9%,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 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95.5% 등이 가장 높았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에서는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4.5%,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 3.7%, 상품대금 감액 3.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의 반품은 각각 92.1%, 92.2%, 92.3%, 92.6% 등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에서도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7.9%, 판매촉진비용 전가 7.8%,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7.7%, 상품의 반품 7.4%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을 묻는 응답에서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은 경험이 9.5%로 집계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할 경우 사전 비용의 분담을 서면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면 처벌 대상이다. 약정한 경우에도 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판매촉진비용 부담이 가장 많은 업태는 온라인쇼핑몰로 24.3%를 기록했다. 아울렛(9.8%), 편의점(6.9%), 대형마트(6.6%), TV홈쇼핑(5.1%), 백화점(4.3%) 등도 뒤를 이었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지나 지급받은 경험도 7.9%였다. 현행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이 가장 많은 업태(특약매입·위수탁거래, 임대차거래가 많은 업태만 설문)는 온라인쇼핑몰로 18.1%에 달했다. 아울렛과 백화점은 각각 3.3%, 0.5%였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이익제공 요구를 받은 경험은 2.9%였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편의점,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이 각각 4.7%, 1.6%, 1.2%, 1.1%의 응답률을 보였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상품의 부당 반품(반품이 허용되지 않는 직매입 업태만 설문)은 2.6%를 차지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3.9%, 편의점 3.1%, 대형마트 1.6% 등의 순이었다.

계약서면 미·지연교부에서는 1.7%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 3.6%, 온라인쇼핑몰 2.9%, 아울렛 1.6%, TV홈쇼핑 1.2%, 백화점 0.8%, 대형마트 0.6% 순이었다.

경영정보 제공요구에서는 1.2%가 불공정 경험을 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4.0%, 대형마트 1.4%, TV홈쇼핑 0.6%, 편의점 0.3%, 백화점 0.3% 순이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납품원가에 관한 정보, 납품업자가 경쟁사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등의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형마트 모습 [뉴스핌DB]

대형마트 모습 [뉴스핌DB]


상품대금 감액인 후려치기 행위는 대형마트 및 편의점에 납품하는 응답 업체 921곳 중 6곳(0.7%)이 경험했다.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행위를 경험한 곳은 1411곳 중 9곳(0.6%)이었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 0.4%, 편의점 0.2%였다. TV홈쇼핑이나 온라인쇼핑몰은 매장판매가 아닌 관계로 제외했다.

이 밖에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에서는 응답 업체의 98.5%가 대규모유통업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 99.7%, TV홈쇼핑 99.4%, 대형마트 98.9%, 편의점 98.4%, 아울렛 98.4%, 온라인쇼핑몰 96.3% 등의 수준이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금지행위 유형별로 불공정행위 경험 응답률이 대부분 낮은 수준이긴 하나, 업태별로 공정거래 관행 정착 수준에 차이가 있다”며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위메프·티몬 등 소셜커머스 ‘빅3’에 이어 인터파크·롯데닷컴 등 온라인쇼핑몰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토트넘 작별인사
    손흥민 토트넘 작별인사
  2. 2김민재 뮌헨 스포르팅
    김민재 뮌헨 스포르팅
  3. 3다저스 디아스 영입
    다저스 디아스 영입
  4. 4스트레이 키즈 빌보드
    스트레이 키즈 빌보드
  5. 5김나영 가정사 고백
    김나영 가정사 고백

뉴스핌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