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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혐의 호식이치킨 前회장, 1심서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안채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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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인턴 기자] [the L] 재판부 "지위 행사해 무력으로 추행···죄질 나빠"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사진=뉴스1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사진=뉴스1



법원이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65)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최 전 회장의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권 부장판사는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가 최 전 회장에 대한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거나 러브샷 제안에 응했다고 해 동의로 볼 수는 없다"며 "지위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최 전 회장이 명시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어도 대등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최 전 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행사해 무력으로 추행했다"며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 탓을 하고 있는 등 범행의 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경력이 없고 피해자의 부모님과 사건 직후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 의사를 철회했던 것을 유리한 사정으로 간주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측은 사건 발생 이틀 뒤 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의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강제추행이 친고죄(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서 제외됨에 따라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안채원 인턴 기자 codnjsdl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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