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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 인사청탁 연루’ 백원우 전 비서관 불기소 처분

조선일보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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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2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조선DB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2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조선DB

‘드루킹’ 김동원(50)씨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에 연루됐던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12일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에 인계한 지 6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당시 특검은 백 전 비서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서 "(드루킹 측으로부터) 반협박을 받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받고,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수사했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또 특검은 지난해 3월 김 지사의 부탁을 받은 백 전 비서관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를 면담한 사실에 대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달라고 김 지사에 청탁한 인물이다.

하지만 검찰은 특검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김 지사의 1심 판결문까지 검토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지난달 청와대를 떠난 백 전 비서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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