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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법정 안나오는 증인들, 강제구인 해달라" 재판부에 요청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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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조선DB

이명박 전 대통령. /조선DB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증인들을 출석시켜달라"며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이 재판을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재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증인을 소환댈라고 요청하고,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 피고인의 고유권한"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 나온 증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랐다"며 "증언의 신빙성은 차치하더라도, 핵심 증인들에 대한 증언을 듣지 않고 검찰이 작성한 조서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이라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 때만 해도 "같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와 추궁하는 건 금도(襟度)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주요 증인들의 검찰 신문조서 입증 취지는 부인하면서도, 증거로 사용하는 데는 동의했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재판 전략을 수정했다. 주요 증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하나씩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폐문부재(閉門不在·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상태여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전 부회장은 지난달 말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조문을 했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고의로 법정 출석을 피하고 있다고 보고 재판부에 강제구인을 요청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의 재판장은 김인겸 부장판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로 14일 교체된다. 새 재판부는 이르면 15일 공판에서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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