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7.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광양시, 공공기관 갑질 근절 나선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전남 광양시가 ‘광양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등 공공분야 갑질 근절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 출장 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갑질 대상을 ▲공무원→민원인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시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직원 등 5개로 개념을 정립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직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피감기관에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시는 행동강령 개정과 함께 공직사회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내부 감찰 등 관리·감독 강화, 2차 피해 방지 등 예방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갑질 근절 분위기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갑질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 처분과 징계 인사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문수 감사담당관은 “개정된 행동강령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전파, 민관 협력 사전 모니터링, 갑질 피해자(신고자) 대상 만족도 조사 등 부당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갑질 피해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시 홈페이지 ‘공직 비리(갑질) 익명신고’란을 통해 가능하며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 누구든지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는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이경 유재석 패싱 논란
    이이경 유재석 패싱 논란
  2. 2김민종 미우새 논란
    김민종 미우새 논란
  3. 3차태현 성격 논란
    차태현 성격 논란
  4. 4박나래 주사 논란
    박나래 주사 논란
  5. 5윤태영 웰터급 챔피언
    윤태영 웰터급 챔피언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