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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갑질 공무원 '무관용 원칙' 적용한다

노컷뉴스 전남CBS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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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전남 광양시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 운영하는 등 공공분야 갑질 근절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갑질 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에 권위를 이용해 부당한 일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 피감기관에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서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광양시 감사담당관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 단계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갑질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과 징계 인사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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