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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세월호 집회 참석' 시국사범 3·1절 특별사면될 듯

SBS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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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사드 반대,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공약한 바 있고 이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나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들을 포함할지에 대해 거듭 질문이 나왔지만 한 부대변인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선 사면이 어렵다는 방침을 정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사면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부대변인은 "다음 달 1일 특별사면 발표를 목표로,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에, 즉 다음 주쯤 이번 사면의 성격 등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부가 실무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고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 부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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