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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靑 5·18 위원 임명거부에 "의회 민주주의에 정면도전"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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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the300]한국당 "민주당 추천 위원들, 특별법상 제척사유에 해당" 반발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한국당이 추천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중 2명에 대해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하자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와 한국당을 무시한 것은 물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12일 반발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특별법에 제시된 자격요건 기준에 따라 객관‧균형적인 진상규명 위원을 국회의장 서명을 받아 대통령에 추천했다"면서 "대통령은 국회와 한국당에 어떤 문의나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을 거절한 두 인사는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다.

정 수석부대표는 청와대가 여권 추천 위원의 제척사유는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 추천 위원 6명 중 4명의 경우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소지가 있다"며 "특별법에서 객관적 진상규명을 위해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추천대상에서 제척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은 구속됐던 만큼 특별법 제14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척사유 중 하나인 '위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진상규명 사건 희생자, 피해자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안종철 5·18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단장의 경우, 특별법 제14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척사유 중 하나인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정 수석부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도 제14조 3항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한다"며 "5‧18로 구속돼 피해 입은 사람이 이 사건 조사를 공정하게 한단 생각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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