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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공소시효 1년미만은 검찰이 수사

매일경제 윤진호,홍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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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이나 공소시효가 1년 미만 남은 담합 사건은 검찰이, 나머지 담합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조사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두 기관의 중복 조사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역할 분담이다.

11일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담합과 일감 몰아주기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은 공정위만 조사할 수 있고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 기업을 검찰에 고발해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공정위와 여당은 지난해 11월 각각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러 공정거래법 위반사항 중 담합, 그중에서도 시장 피해가 큰 이른바 '경성(硬性) 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국회 의견을 거쳐 법 개정이 완료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검찰이 공정위의 수사 요청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경성 담합을 조사할 수 있고 공정위도 같은 사건을 조사하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중복 수사 우려가 제기됐다.

당정은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등 네 가지 유형의 경성 담합 중 사안의 중대성이 높은 입찰담합은 검찰이 수사하기로 합의했다. 담합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중 공소시효가 1년 미만 남은 시급한 담합 사건(가격담합과 입찰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등 모두 적용) 역시 검찰이 우선적으로 수사할 사항으로 당정은 분류했다. 법원 영장을 토대로 강제수사가 가능한 검찰이 맡는 게 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1년 이상 남은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사건은 공정위가 맡는다. 형사처벌 여부·수위를 가리는 검찰 수사가 끝나면 공정위가 과징금 등 행정제재 수위를 정하기 위한 별도 조사는 진행될 수 있다. 이날 협의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검찰의 직접 수사는 개정법 공포 이후 1년 뒤인 법 시행일부터 가능하지만 수사대상 담합행위 시점은 법 시행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 지난해나 올해 입찰담합도 내년 이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진호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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