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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文, 징용판결 정부 나서지 말라 해"-靑 "사실 달라"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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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靑 "판결 존중-한일관계 고려해 신중히 다뤄"

강경화 외교부 장관. 2018년 12월12일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고노 다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를 갖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견을 교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신중한 대응을 일본 측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2018.12.12.  my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 2018년 12월12일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고노 다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를 갖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견을 교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신중한 대응을 일본 측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2018.12.12. my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장관에게 '일본 징용 배상 문제에 한국 정부가 전면에 나서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정면 부인했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일부 장관을 별도로 만나 "징용 배상은 일본 기업의 문제" "한국 정부가 전면에 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약식 서면브리핑에서 "이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안을 다뤄왔다"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 하에 동 사안을 다뤄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요청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정부간 ‘외교적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우리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은 그러면서 ‘30일 내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정한 답변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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