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4.3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문 대통령 "국가 균형발전 위해 예타 개선 필요"

매일경제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의 일부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두고 균형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혈세 낭비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나온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제한적인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주력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며 "지방분권법안은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자치분권·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진웅 은퇴 선언
    조진웅 은퇴 선언
  2. 2민경훈 축의금 루머
    민경훈 축의금 루머
  3. 3홍명보 멕시코 월드컵
    홍명보 멕시코 월드컵
  4. 4박나래 공갈 혐의 맞고소
    박나래 공갈 혐의 맞고소
  5. 5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